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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달부터 외국인 강남아파트 취득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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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더한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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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16312?sid=101

 

 

국내 부동산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도 조사한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를 현장점검하고 이달 기획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 명의 위법 의심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증여 의심거래 등은 전수조사해 자금조달 계획이 적정한지 검증한다.

위법성이 확인되면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세무 검증을, 대출 규정 위반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 회수 등 후속조치를 유도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703041900003?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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