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원 횡령해 필리핀으로 도주한 은행원 근황 댓글 0 06.28 14:19 작성자 : 관셈보살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2007년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서류조작으로 불법대출 11억원 받아 횡령한 범인. 필리핀에 도주해 살다가 서류 떼러 관공서 방문했다가 인터폴 적색수배 들통나 체포됨 업무상횡령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해외도주기간은 시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8년이 지났어도 처벌 가능 관셈보살님의 최신 글 09.08 최애캐를 잘못 정해버린 트위터인 09.08 여행 유튜버에게 자리 없다고 구라치는 대만 미슐랭 09.08 이번엔 소금빵 1,900원에 성수에서 팔겠다는 유튜버 09.08 프랑스 아내의 찰진 빡대가리야 09.08 한국 미용실 갔다왔다는 일본 여자 09.08 절연 테이프를 안가져왔네.. 09.08 묘하게 기분 나쁘게 하는 앞차 09.08 변호사가 직접 계단청소를 한 이유 09.08 여캐는 ㅈㄴ 잘그리는 귀멸의 칼날 작가 09.08 최근 북한 상류층의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