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살인예고 댓글 0 06.11 10:39 작성자 : 강승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공중협박죄니 따라하지는 말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승님의 최신 글 08.18 ‘아보카도’만 걸리는 불운한 소년 ㅠㅜ 08.18 신호 대기 중에 파킹 넣던 사람의 최후 08.18 휴게소 민폐 끝판왕…주차장서 소변보는 화물차 기사 08.18 비조리 해물탕 배달시켰는데 이거 뭐냐 08.18 이와중 김건희 근황 ㄷㄷ 08.18 결혼 전 마지막으로 도망칠 기회 준 여자친구 08.18 간호사가 팔에 타투해도 됨? 08.18 커뮤에 올라온 애플 A/S 후기 08.18 케이크 가격을 물어봐야 알려주는 빵집 08.18 레딧 형님의 12개월차 모발 이식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