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살인예고 댓글 0 06.11 10:39 작성자 : 강승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공중협박죄니 따라하지는 말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승님의 최신 글 07.26 현재 논란의 미대 실기대회 주제 07.26 백지로 시험지를 제출하려던 캠브릿지 학생 07.26 세종대왕을 원망하는 디시인 07.26 국내 빈티지 컨셉 레스토랑 레전드 07.26 회사에 장애인 2명 있는데 07.26 폭우 이후 충남 서산 근황 07.26 부산 빠지에서 주운 물건 07.26 분노로 가득찬 갤러리 07.26 민생쿠폰 극과 극 07.26 이름 길이에 대한 편견이 없는 졸업앨범 제작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