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크림 38종 중 허위광고 6종 적발 목록 댓글 0 06.30 14:27 작성자 : 더한마음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1. 기능성 심사를 받지않고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거나 2. 근거가 없거나(기능을 입증하지 못함) 3. 원료의 피부진정효과를 완제품의 효과인것으로 오인할수 있게끔 하거나 더한마음님의 최신 글 08.13 자위 중독 진단법 08.13 요즘 친구 없는 사람들 흔한 유형 08.13 대부분 나라들이 해군력 증강 엄두 못내는 이유 08.13 주관적인 원나블의 서로 다른 장점 08.13 도박으로 가족을 잃은 댕댕이 ㅜㅜ 08.13 구걸하면 좀 깎아준다는 어도비 08.13 강남 4성급 호텔 룸에서 자라나는 버섯.blind 08.13 [한문철] 남의 차 때려 부수는 미친 인간 08.13 까치가 조류계의 조폭이라 불리는 이유 08.13 훌쩍 훌쩍.. 요즘 들어 뜸해진다는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