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안에 해외여행 다녀온 사람들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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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08:10
작성자 :
네이마르로

출국납부금은 대한민국을 출국하는 내국인 및 일부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국민 부담금입니다.
단순히 출국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특정 국가 기금의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단순히 출국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특정 국가 기금의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4년 6월 30일까지: 총 11,000원 (관광진흥개발기금 10,000원 + 국제질병퇴치기금 1,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이 10,000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출국납부금은 총 8,000원 (관광진흥개발기금 7,000원 + 국제질병퇴치기금 1,000원)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출국납부금은 총 8,000원 (관광진흥개발기금 7,000원 + 국제질병퇴치기금 1,000원)입니다.
징수 방식: 대부분의 경우, 항공권 또는 선박권 발권 시 운임에 포함되어 자동적으로 징수됩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자신이 출국납부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자신이 출국납부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줄요약
1 1년안에 해외여행 다녀왔으면
2 저 링크 들어가서 일단 신청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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