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살인예고 댓글 0 06.11 10:39 작성자 : 강승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공중협박죄니 따라하지는 말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승님의 최신 글 07.20 한국에서 사회 문제에 대해 말하면 돌아오는 반응 07.20 내년 제일 기대되는 도요타 차량 07.20 한국패치 완료된 외국인 근로자 회식 썰 07.20 호불호 갈리는 소개팅 단호박녀 07.20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특이한 현상 07.20 여자 약사에게 남성영양제 상담받은 아재가 한 일 07.20 (스포) 원버갤에서 추측한 록스가 욕먹는 이유 07.20 요즘 젊은 여자애들 연락습관 중 빡치는 거 07.20 50년 평생 최고의 김밥 07.20 여자도 7의 남자를 제일 좋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