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살인예고 댓글 0 06.11 10:39 작성자 : 강승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공중협박죄니 따라하지는 말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승님의 최신 글 07.18 테이프로 입 막고 뜨거운 물 부었다…친아들 죽인 40대 母 07.18 노상방뇨했다가 관리실로부터 받은 문자 07.18 애 엄마 성 따르겠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반대함 07.18 치즈에 난 곰팡이는 먹어두되지? 07.18 담당자가 시켜서 물이 가득찬 두꺼비집 고친 공익 07.18 유서 대부분이 "쉬고 싶다"인 이유 07.18 주인이 악어한테 물리는걸 싸워서 구할려는 개 07.18 처음 보면 무조건 놀라는 어플 07.18 좋았쓰 좆소냥 근황 07.18 1억 기부한 여고생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