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원 횡령해 필리핀으로 도주한 은행원 근황 댓글 0 06.28 14:19 작성자 : 관셈보살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2007년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서류조작으로 불법대출 11억원 받아 횡령한 범인. 필리핀에 도주해 살다가 서류 떼러 관공서 방문했다가 인터폴 적색수배 들통나 체포됨 업무상횡령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해외도주기간은 시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8년이 지났어도 처벌 가능 관셈보살님의 최신 글 08.04 39살 어린 나이다 vs 아니다 08.04 요즘 중산층 아빠 차 08.04 갑자기 쏙 들어갔던 페미 운동 08.04 광주의 어떤 타코야끼 가게 침수 근황 08.04 우리나라 팁문화 도입 여론 근황 08.04 한국이 언제든 총력전 준비가 되어 있다는걸 증명한 사건 08.04 사실상 민생 소비 쿠폰으로 가장 돈 많이 번 업계 08.04 충남 모 식당의 강력한 경고문 ㄷㄷ 08.04 환자로 사심 채우다가 딱걸린 의사들 08.04 골방환상곡 작가 워니 근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