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살인예고 댓글 0 06.11 10:39 작성자 : 강승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공중협박죄니 따라하지는 말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승님의 최신 글 07.17 사람 날라가는 한문철TV 오늘자 사고 ㄷㄷ 07.17 아이폰 15 프로 구매한 누나가 겪은 어처구니 없는 일 07.17 천문회사 CEO와 CPO가 불륜을 저지르다 걸림 07.17 전혀 예상치 못한 소리 07.17 중국 동물원에서 아기안고 패싸움 07.17 병가 쓰는 공익이 아니꼬왔던 공무원 07.17 평점 1.5점에서 갑자기 4.0이 된 여수 그 식당 07.17 오늘자 호남고속도로 침수 07.17 직장 선배와 곤란해진 여시녀의 카톡 07.17 지옥 알바.. 야간 택배상하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