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25년까지도 개정 되지 않은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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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11:07
작성자 :
돌잔치앤가반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혼인 외의 출생자는 모(母)가 신고하여야 한다.”
즉,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을 경우,
그 아이의 출생신고는 반드시 ‘엄마’만 할 수 있다는 것.
‘아빠’는 엄마 없이는 못 한다.
그러다 생긴 기형적 현상
오히려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유기하면 아이는 ‘무연고’ 신분으로 보호 기관에 등록
곧장 임시 주민번호 부여 + 출생신고 처리됨
즉, 직접 키우려는 생부는 못 신고하고,
버리면 출생신고가 된다.
(왜 이런 법이 생겼는가에 대한 배경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친자 확인은 기술적으로 복잡한 과정이다. 아이의 어머니는 출산 과정 자체로 자연스럽게 부모로 확정되지만 아버지는 말만 가지고는 친부라고 확정할 수 없다. 결국 법은 생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혼인 외 자녀의 경우 아버지 단독 신고를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둘째 법은 허위 출생신고나 가족관계 혼란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 했다. 그래서 친모의 동의나 확인 없이는 출생신고가 어렵도록 설계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엄격해 정작 아이를 키우려는 사람보다 아이를 버리는 사람이 더 쉽게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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