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원 횡령해 필리핀으로 도주한 은행원 근황 댓글 0 06.28 14:19 작성자 : 관셈보살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2007년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서류조작으로 불법대출 11억원 받아 횡령한 범인. 필리핀에 도주해 살다가 서류 떼러 관공서 방문했다가 인터폴 적색수배 들통나 체포됨 업무상횡령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해외도주기간은 시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8년이 지났어도 처벌 가능 관셈보살님의 최신 글 07.27 남자가 결혼하고 상처받는 이유 07.27 젊은 개원의 의사 와이프 특징 07.27 자전거 라이딩의 위험성 ㄷㄷ 07.27 논란중인 딩크였다가 아기낳은 부모 07.27 (아빠 vs 엄마) 자식들 영향주는 유전자 07.27 SPC에서 사람이 수없이 죽어나가도 처벌 안받은 이유 ㄷㄷ 07.27 혼전임신으로 결혼 허락받으러 갔다가 난리남 07.27 헬스장 사망 사고의 99% 케이스 07.27 어느 한국 수산시장....위생 수준 07.27 국대 출신 미녀 레슬러가 남자 친구를 안 만드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