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방치’ 노동자 사망…‘업체 무혐의’ 내린 노동부 댓글 0 06.30 13:33 작성자 : 돌잔치앤가반나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회사의 대처를 질타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하지만 노동청은 회사가 양씨에게 충분한 물과 휴식을 제공했고, 쓰러진 이후에도 어머니에게 3차례 전화하는 등 충분한 구호조치를 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사람이 구토하고 쓰러졌는데 당장 119에 신고한 것도 아니고 팀장이라는 사람은 먼저 사진부터 찍고 보호자인 어머니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거냐, 데려가라”고 말하고 나중에야 119에 신고해도 되겠냐고 허락을 받은 게 적절한 구호조치라고?? 돌잔치앤가반나님의 최신 글 07.27 유부녀와 신나게 떡친 20대 남자의 최후 07.27 기세로 피아노 연주하는 여자아이 ㅋㅋㅋ 07.27 SNS에서 핫한 10살 아이의 미친 농구실력(스텝백+유로스탭) 07.27 35살까지 백수 생활 했었다는 공무원 07.27 한국 온다던 초강력 태풍 근황 07.27 조선이 망한 이유 07.27 일본인 어머니가 준비해준 식사 대참사 07.27 소비쿠폰 덕분에 인생이 바뀐 공무원 07.27 고래상어 물고기 흡입하는 모습 ㄷㄷ 07.27 일본인의 잃어버린 에어팟이 발견된 곳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