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살인예고 댓글 0 06.11 10:39 작성자 : 강승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공중협박죄니 따라하지는 말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승님의 최신 글 06.27 현재 병렬 광학 컴퓨팅 기술 근황 06.27 문과 이과 모두 감탄한 천재 06.27 옥상에서 두 번 죽을뻔 한 T 100% 남친 06.27 오류가 난 분식집 메뉴 주문 06.27 고기 안구워봐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남친 06.27 1960년대 정부에서 만든 한국판 인민복 06.27 하와이에서 온 택배를 받은 우리나라 사람 06.27 당근에 올라온 역대급 가격의 물건 06.27 나이에 따른 엄마에 대한 생각 06.27 차기 수도권 GTX 노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