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살인예고 댓글 0 06.11 10:39 작성자 : 강승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공중협박죄니 따라하지는 말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승님의 최신 글 06.27 현대차 노조 “64세까지 정년 늘리고 상여금 900%” 06.27 화물차 주변이 ㅈㄴ 위험한 이유 06.27 요즘 젊은이들은 왜 조언을 듣기 싫어할까요? 06.27 요즘 초등학교에서 생존수영을 가르치는 이유 06.27 수도권 주택대출 6억원 한도로 제한 06.27 양양에서 서핑하는 한국인을 본 외국인 의문 06.27 무안공항 유가족 "이제 가만히 안 있겠다" 06.27 19세기에 존재했던 번식 노예 06.27 군대에서 중대장이 중갤러였던 썰 06.27 4050 자의식 과잉 쓰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