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감기약 먹고 운전해도 "음주운전" 처벌 받는다"
댓글
0
09.04 20:15
작성자 :
가비슈포댄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404579?sid=001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졸음 유발 약물 운전, 면허 취소·징역형까지 가능
내년부터는 감기약이나 수면제처럼 흔히 복용하는 약을 먹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음주운전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약물상태'의 운전을 금지하면서 면허 정지·취소는 물론이고 처벌수위를 기존의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로 대폭 강화했다.
가비슈포댄서님의 최신 글
- 09.21 몽골에서 대박 난 이마트 ㄷㄷ
- 09.21 와우는 공대장 너무 어렵다고 성역화 시켜
- 09.21 (명문) 서울대 커뮤니티가 분석한 한국의 근본적 문제점
- 09.21 말 많았던 36주차 낙태 브이로그 사건 근황
- 09.21 "리뷰 작성개수 72개", "평균 별점 1.7"
- 09.21 여사친이 보낸 비밀스러운 사진
- 09.21 이번 세종시 공무원 2명이 검찰 송치된 이유
- 09.21 무려 35시간동안 불타는 고통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
- 09.21 아들맘 VS 딸맘 서로가 놀라는 순간들
- 09.21 청색 LED를 개발하여 노벨상을 수상한 일본인 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