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방치’ 노동자 사망…‘업체 무혐의’ 내린 노동부 댓글 0 06.30 13:33 작성자 : 돌잔치앤가반나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회사의 대처를 질타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하지만 노동청은 회사가 양씨에게 충분한 물과 휴식을 제공했고, 쓰러진 이후에도 어머니에게 3차례 전화하는 등 충분한 구호조치를 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사람이 구토하고 쓰러졌는데 당장 119에 신고한 것도 아니고 팀장이라는 사람은 먼저 사진부터 찍고 보호자인 어머니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거냐, 데려가라”고 말하고 나중에야 119에 신고해도 되겠냐고 허락을 받은 게 적절한 구호조치라고?? 돌잔치앤가반나님의 최신 글 06.30 31살 생일 기념 하는 누나 06.30 우웩우웩 이태원 뒷골목 꼬라지 06.30 지방에 러브버그 퍼트리고 온 사람 06.30 교회 다니는 시어머니가 감동한 믿음으로 구운 소고기 06.30 오늘자 어이없는 한국 양궁 대회 근황 06.30 가발을 첫경험하는 아이들 06.30 아기 기준 "한입" 06.30 냉면을 진짜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다고? 06.30 선출 vs 비선출 06.30 내일부터 여자도 징병한다는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