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악플 달고 "쓴 적 없다" 시치미…또 법정 선 40대 
댓글 0

작성자 : 네이마르로
게시글 보기
스포츠중계,무료스포츠중계,해외스포츠중계


지난해 300만원 선고 받고 300만원 추가…"모욕 아냐" 주장
재판부 "범행 부인·뉘우치지 않아…동종 범행 형사처벌 전력"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차 기소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추가로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모욕 혐의를 받는 김 모 씨(40)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한 포털사이트 뉴스 게시판에 올라온 아이유 소속 엔터테인먼트 회사 관련 글에 '판사에게 뇌물 줬냐?' 등 내용과 함께 성적 표현이 담긴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김 씨 측은 해당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내용이 아니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칭해 해당 댓글을 작성했다. 이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동종 범행으로 2회 형사 처벌 전력이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이 범행은 지난해 12월 벌금형을 선고받은 모욕죄에 관해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저지른 범행이며,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아이유 의상·노래 실력 등을 깎아내리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 구제를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296155


네이마르로님의 최신 글
자유게시판
제목
  • 결정사 가서 상처받은 언니
    554 1시간전
  • 유부남 된 정우성, "문가비 혼외자" 양육비
    512 2시간전
  • 공무원계 뒤집어진 금강익사사건 근황
    543 2시간전
  • 2025 미스코리아 후보 프로필 사진
    525 2시간전
  • 외국인이 분석한 케데헌 아트
    568 2시간전
  • 요즘 중국 여자 연예인 외모
    512 2시간전
  • 헬스 트레이너의 여자 회원들과의 교제
    562 2시간전
  • 토종 OTT "왓챠" 기업회생 절차 돌입
    592 2시간전
  • 연예인들 삥뜯는 영화 감독
    504 3시간전
  • 정점을 찍었다는 닝닝 비주얼
    558 3시간전
  • 2011년 이후 최초로 MCU 탑10 아웃 전망
    555 3시간전
  • 레이 타고 깜짝 놀란 하승진
    517 3시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