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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많았던 도둑 뇌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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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네이마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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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는 군입대를 앞둔 20대 남성은 친구들과 술을 먹고 새벽 3시에 집에 귀가했다. 그런데  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집 거실 서랍장을 뒤지고 있는 것이었다. 집에 도둑이 든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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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거실에 서서 서랍장을 뒤지며 절취품을 물색하던 도둑을 발견하고는 “당신 누구야?”라고 말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도둑의 얼굴을 수 차례 구타해 넘어뜨리고, 도둑이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도주를 시도하자 도둑이 팔로 감싸고 있던 뒤통수를 발로 수 회 차고, 뒤이어 거실 내에 놓인 둔기인 빨래 건조대를 집어들고 도둑의 등 부분을 수 회 구타한 뒤, 허리에 차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도둑의 등 부분을 수 회 가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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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인해 도둑은 피를 많이 흘리는 등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고, 이후 뇌사판정을 받고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법원은 첫 번째 폭행(도둑을 일단 발견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차례 때려 쓰러뜨린 것)은 정당방위지만 뒤이은 폭행(피해자를 쓰러뜨린 뒤 다시 돌아와서 폭행을 가한 것)은 정당방위가 종료된 후 재개된 별개의 폭행으로 보아 방위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사건의 발단은 도둑인 피해자가 제공한 것이 분명한 사실인 점, 남성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하였다.

도둑이라도 심했다 vs 당연하다

 

 

 

+) 2심 판결문 일부

 

- 피고인 측은 정당방위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리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영국과 미국의 법리는 즉시 치명적인 행사할 필요가 없는 경우까지 침입자에 대한 응징을 제한 없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독일의 법리는 폭력적인 방위행위를 한 자가 정당한 이익을 지키는 방법으로 공격자를 피할 수 있었던 경우, 특히 그 결과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는 건전한 국민관념에 반하므로 방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프랑스의 법리는 침해에 대해 반격이 필요하더라도 공격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은 수단을 선택하거나 공격이 이미 지나간 후에 방위행위를 시작한 때는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명백히 하고 있고

 

일본의 법리는 침해행위와 방위행위를 비교하여 위험성이 우월한 정도의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게 아님에도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방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리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좀 더 자세한 상황

 

 

-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와 마주쳐 누구냐고 물은 뒤 도망치려 하는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몇 차례 때렸고, 몸을 일으켜 도망가려 한 피해자를 다시 주먹과 발로 얼굴과 온 몸을 몇 차례 때렸다.(1차 폭행)

 

-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를 하러 현관문을 나서려다 몸을 반쯤 일으켜 기어가려는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하려고 운동화를 신은 발로 뒤통수를 몇 차례 걷어차거나 밟고,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로 때리고, 허리띠를 풀어 때렸다.(2차 폭행)

 

- 피고인의 1차 폭행은 피해자가 야간에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해 절도를 하던 중이므로 주거의 평온과 재산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까지는 정당방위의 조건인 현재의 법익에 대한 침해에 대한 것의 방위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그 이후 피해자는 흉기 등으로 피고인을 위협하거나 하지 않고 그저 도망가려고만 했다. 이때는 현재의 법익에 대한 침해행위는 이미 종료한 이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이 상태에서 피해자가 도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흥분하여 머리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빨래 건조대와 허리띠까지 동원하여 폭행한 행위는 피해자의 침해행위로부터의 방위행위의 정도를 넘어서는 공격행위라고 보인다.

 

 - 이미 쓰러진 상태의 피해자를 머리 부위를 집중해서 때리고 의식을 잃을 때까지 빨래 건조대와 허리띠로 폭행을 가한 것은 저항과 위협 없이 도망가려는 절도법을 제압하는 수단이라 보기에는 불필요하고 과도하다고 보인다.

https://chuncheo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6886&gubun=44&scode_kname=%BF%EC%B8%AE%B9%FD%BF%F8%20%C1%D6%BF%E4%C6%C7%B0%E1¤tPage=0&searchWord=&cbub_code=000260

 

 

0 최초 폭행 후 피해자는 몸을 제대로 일으킬 수도 없었고,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찍은 현장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혈혼을 보면 그는 최초 폭행 후부억과 더 멀어지는 방향으로 기어간 사실을 알 수 있어바로 칼을 집어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0 피고인은 경찰 신고를 위해 현관으로 향할 때까지도 혹 시 강도나 강간 피해를 입었을까봐 격정스러웠다는 어머니나 누나가 집 안에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2층으로 올라온 외조모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친 구들에게 도움을 청하면서도 정작 어머니나 누나에게는 안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를 걸지 않은 점, 

 

 피고인 스스로도 거듭 피해자가 물건을 집어 들거나, 흡기를 꺼내려 하거나, 덤벼들 기세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습기를 소지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격 할 의사 없이 단지 도망가고자 하였음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 피해자 가 자신을 칼로 공격할까봐 두려웠었다는 당심 법정 진술은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피해자가 꿈틀거리듯이 움직인 것만으로는 피고인 또는 그 가족의 생명, 신체, 기타 법익에 급박하고도 부당한 침해가 현존한다는 착오를 일으킨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넓은 의미의 오상방위로 포섭할 가능성도 없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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